◇ 행정규칙명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 제·개정 이유 「다중이용시설 긴급대피용 경보 단말 기술 개발」연구과제 추진에 따라, 설치기한 연장 등 관리기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단말 설치기간 연장(부칙 제2조) - 민방위경보단말 개발이 `19.12월 완료됨에 따라, 민방위경보단말 구매·설치 기간 확보를 위해 설치기한 1년 연장(`19.12.31→`20.12.31) 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 정비(별지 서식) - 신고서 제출방법(방문, FAX, 메일, 민원24) 안내, 수신용 전화번호 작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서식 수정 * 별지서식의 (필요시)란 문구로 인하여 수신용 전화번호 누락으로 재신청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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