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8호
철도현장 종사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