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 7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