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관보고시 의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 현장과 건설현장 사망자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건설업자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제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