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18.10.25)」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의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안 제2조)
나. 입주대상자에 PC방, 만화방에 거주하는 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을 추가하는 등 입주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다. 입주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별지2 자활계획서’ 폐지(안 제4조제1항)
라. 입주대상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소득・자산의 확인은 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안 제4조제3항)
마.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임대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바. ‘별지2 자활계획서’ 폐지 및 이를 반영하여 ‘별지1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및 ‘별지4 입주자 선정 평가표’ 서식 개정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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