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2호)
◇ 고시명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 개정 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에 기타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11호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 후 11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나.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에 안전관련 분야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 반영 - 국가기술자격 : 4건 - 국가(전문)자격 : 2건 -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 11건 - 석ㆍ박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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