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함
나.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적용 기준을 확대하며 단독주택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도록 함
라.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안 별표1)
KS F 2637 및 KS F 2638에 따른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
마. 기타(안 제2조, 제10조제6항 및 제10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준・용어・문장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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