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0호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로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훈령 제160호, 2019. 7. 25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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