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389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교량설계기준」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9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
교량설계기준(KDS 24 10 11)
교량설계기준(KDS 24 14 21)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터널내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상방지층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ㅇ 장지간 바닥판 활화중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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