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1호
적극행정 추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 7.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9.7.30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