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2 호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 개정안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한정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관제석별 한정을 부여 할 수 있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도”로 한다.
① 관제업무 종사자(관제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제 업무(관제 감독, 관제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단속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에 대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및 단속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29조 및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따라 시행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소속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취로 인한 항공기 사고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의 근무편성표에 따른 브리핑 시작 전에 음주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결과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 업무(관제 감독, 관제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속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체 음주측정․단속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5조에서 정한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절차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 기록에 대하여 최소 1년간 보관하여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은 전년도 음주 측정 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19.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개정규정은 2019.09.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