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215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부 평가항목의 조정 및 평가방식의 효율화 등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평가방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를 추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중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나. 종전의 평가점수 범위는 평가결과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점수 범위를 조정함(안 제11조)
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비율 평가 시 할부차량 구입비율을 삭제하고,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교통법규 위반건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별표 1, 2,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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