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9/08/01 (목)
파일 규제확인증(16).hwp
영구임대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3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호가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공공주택 특별법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