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3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가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