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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01호)」 일부개정
등록 2019/08/02 (금)
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v3.hwp
내용

행정안전부훈령 제101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9.8.1.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