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호, 2019.2.22.)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을 ‘19.9.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필름 개
발․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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