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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8/07 (수)
파일 1.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_고시(1).hwp
2.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전문(별표제외)(3).hwp
3.신구조문대비표(3).hwp
4.규제심사증(등록번호판)(3).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 2019.2.22.)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8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19.9.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필름 개

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201991일에서 202071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