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6호
「항행안전감독 업무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업무 안전평가(‘20.8월)에 대비하여 평가항목 충족을 위한 점검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신설하고 조직변경(직제시행규칙 개정, ‘17.12.)사항을 반영하며 정보‧지도‧통신분야 감독관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항행안전감독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여 그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행업무 수행분야에 따른 항행업무기관 구분(안 제2조제2호 가 다목)
* (A형) 항행업무 분야 4개 이상 수행기관, (B형) 대형기관 외 관제업무 수행기관,
(C형) 군 기관 및 관제업무 미 수행기관
나.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행업무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2조)
다. 항행안전감독 분야 비정상 상황 조사‧판단의 객관성‧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안 제9조제2항)
라.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3조 제21조 및 별표)
* 개정사항 : 항행안전팀 → 항공교통과, 항행안전팀장 → 항공교통과장
마. ICAO 평가항목 불충족 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항행안전감독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6)
바. 현행 항공정보‧지도 감독관을 항공관제사와 조종사에 한하는 제한규정
을 삭제하여 항행업무 감독관 선발 인력풀의 범위를 확대(안 별표2)
사. 항공통신분야 감독관 자격요건 최소경력을 5년에서 1년으로 하고, 항행
업무 경력 10년으로 강화(안 별표2)
부칙 (2019.8.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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