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9/08/07 (수)
파일 (190807)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08).hwp
항공신체검사증명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8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색각, 뇌파검사 등 항공신체검사 기준 세부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고, 항공신체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와 항공전문의사의 업무절차, 권한 및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전문의사의 교육 이수 관리, 항공신체검사 자료 분석ㆍ보고 등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 명확화(안 제5조)

나. 항공신체검사 종류ㆍ항목ㆍ연령별 검사 주기 등 명확화(안 제7조)

다.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의 위원 경력 등 운영절차 합리화(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세부 항목 및 검사방법 현행화(안 별표 1 및 별표 2)

마.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신설(제50조 및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