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재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고속국도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안내지명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인공지명, 문화재, 도로명, 행정구역, 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의 관광지표지 설치위치를 현행 인터체인지(IC) 500m 전방에서 1.5km 전방으로 변경(안 제17조)
나. 고속국도의 1개의 인터체인지(IC)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 수를 현행 3개 이하에서 4개 이하로 변경(안 제17조)
다.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안내지명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인공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적용기준을 제시(안 별표 9)
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안내지명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지정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유발교통량,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계속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내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8)
마. 다양한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속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판독거리가 다소 우수한 조명식 표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함(안 별표 19)
바. 도로명 안내방식의 지점명 안내 글씨 크기 확대(22cm→24cm)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변경(안 별표 22)
사.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에 관광지표지를 신설(안 별표 25)
아.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광지표지를 신설(안 별표 26)
자. 재검토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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