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생활 증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과 미술관을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미술관 추가
나. 유효기한을 2022년 11월 25일까지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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