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등록 2019/08/12 (월)
파일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개정전문).hwp
(붙임)_신구대비표.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6).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7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812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