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 재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24(2018.1.5.)호로 승인·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 및 소유자 변경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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