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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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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 변경 |
등록 |
2019/08/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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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90828_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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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 변경
□ 당초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ㅇ 지정취소일 : 2019년 10월 1일
□ 변경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ㅇ 지정취소일 : 202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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