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9/08/29 (목)
파일 확인증(65).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1).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280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