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2) ① ㉯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1-4-1(2)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5-4(2) ③ 중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를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로 한다.
1-5-5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1-5-5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1-5-5 (3)과(4)를 삭제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1-7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면 또는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로 한다.
2-2-4 를 삭제한다.
3-3-2-1(1) 중 “진입도로”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으로 하고, 3-3-2-1 (2) 중 “개발규모”를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로 한다.
5-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5-3-1-2(1) 중 “작성하여 관리 한다”를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력․관리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1(2)②의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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