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국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제협력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신설)
나. 훈령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9조 신설)
다. 국토교통 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자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업무 분장에 따라 해외건설지원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행정예고 : 생략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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