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3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