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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
등록 2019/09/24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12).hwp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개정_일부_개정안.hwp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_전문(2019092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2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7, 11, 19, 54, 62, 82,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 117, 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9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