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 2019년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변경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19. 9.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19년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변경 고시 1부.
2.지정누계(2019.9.30)
3.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
5.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지정기부금단체 중 국제기구의 범위
7.지정기부금의 범위
8.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끝. ※ 2013년 이전에 지정되어 지정기부금 인정기간(6년)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4분기에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안된 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재신청(4분기 접수 10월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사유는 추천한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였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홈페이지-> 국민참여-> 주요질문모음 ->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및 추천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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