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법」에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의7 및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
나. 입주자 모집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여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8)
다.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대상에게 적정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 신청 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80조의9 및 별지 제10호 내지 제11호)
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 및 초기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위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선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주택도시기금)에 2,500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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