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223 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100세대 이상의 행복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정요청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보지까지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 심의를 면제하고, 안건의 상정요청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거나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보지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안건의 상정 요청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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