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37호
「주택법」 제3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부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까지 중 “건축주”를 각각 “사업주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건축주”를 “사업주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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