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개정 추진
□ 개정 이유
ㅇ 국조실 협조 요청(`19.9.4)에 따라 우리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內 보안 조치, 비밀보호 규정 신설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일부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정 내용
ㅇ 보안조치 및 비밀보호 조항 신설(규정(안) 제13조, 제14조)
- 위원에게 정책, 개인정보, 그 밖에 민감한 자료 제공시 유출 또는 누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리 강화 관련 조항 신설
☞ 보안서약서 징구, 자료 제공시 보안 유의, 비밀 등 자료 제공시 보안조치, 정책 및 개인 정보 누설 금지 등 비밀 2개 조항 신설
* 현행 규정 제13조(운영세칙)는 제15조로 변경
ㅇ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규정(안) 제8조)
- 現 규정은 분과위원회를 실국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 대상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과위원장은 호선, 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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