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의 탄력적 운영과 도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환경평가 1등급 내지 2등급지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원형지를 보전하고 국토교통부 사전심사반 심사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4조)
나. 도로 중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 승인하거나 설치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철도와 같이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안 별표2)
다. 소규모 선형․필수시설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정의 시 당초 ‘부지’라는 표현을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변경하여 해석을 명확히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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