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산업기술혁신 R&D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위 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현행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한 수행기관의 도전적 R&D 장려 및 수행기관 행정부담 간소화 필요 *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판정에 대한 제재조치 폐지, 연차평가 실질 폐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제목 변경) 산업기술혁신사업 타 평가관리지침과 표시형식 통일 * (현행)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개정)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ㅇ (성실수행 제재 폐지) 도전적 R&D 장려를 위해 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에 대한 제재 폐지 * 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실패)’ 판정을 2회 받은 기관의 총괄 책임자는 3년간 지원제외(기업은 3회에 1년간 지원제외) → 관련조항 삭제(제15조제1항, 별표 2) ㅇ (우대가점 삭제) 연구원 파견 및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사업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우대가점 삭제 * (현행) 해외기관의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개정)삭제(제18조제3항) ㅇ (수요기업 참여 확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과제 신규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개발제품 구매 또는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에 가점 부여(제18조) ㅇ (사업비 조기교부) 사업비 교부가 시급한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협약체결 및 조기교부 가능 * 수정사업계획서 수정·보완 기한을 정한 후 신청 시 사업계획서로 협약체결 가능(제25조제8항) ㅇ (연차평가 실질 폐지) 일괄협약 과제의 연구발표회를 폐지하고, 목표 변경*, 컨설팅 목적으로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 별도 위원회 개최 * (현행) 연1회 이상 → (개정) 필요시(제32조제1항) * 지침 제32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등 연구발표회 관련 조항 삭제 *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제33조제5항) *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평가를 필요 시 또는 수행기관 요청 시 개최로 개정[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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