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58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사항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0.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