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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9/10/17 (목)
파일 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개정안_규제심사확인서.hwp
[별표_4]_인증심사_수수료(제19조제1항_관련).hwp
[서식_6]_인증_우수서비스사업자_정기(수시)_점검_신청서.hwp
개정(안)_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58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사항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0.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