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4.27 산업자원부 훈령 제122호 개정 2008.7.3 지식경제부 훈령 제11호 개정 2012.9.3 지식경제부 훈령 제107호 개정 2013.5.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4호 개정 2013.12.1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호 개정 2016.10.5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05호 개정 2019.10.25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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