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59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험기관) 성능시험은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5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셔터,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