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1호
「주택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1. 개정이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 시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 세대수, 입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여건을 가진 주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주택을 선별 적용 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2건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상주택 선정시 입지, 세대규모,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대상 주택을 선별 적용시 구역 내 실거래건수가 연 24건 미만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연 12건)인 경우에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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