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철도건설사업 출연금 실집행이 부진하고 대규모 예산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도건설사업 출연금에 대한 관리강화와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건설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사업자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고,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보고하고, 국토부는 사업계획에 따라 출연금 교부 및 출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안 제6조 제1항, 제8조제2항)
나. 출연사업자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만회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국토부는 출연금 관리현황을 점검(안 제10조 1항, 4항)
변경에 따른 출연사업의 내용변경 및 세부사업간 예산을 내역변경(조정) 및 전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사용(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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