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