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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9/10/31 (목)
파일 190910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법당검토_후).hwp
확인증(직접운송의무제시행지침일부개정훈련안).hwp
내용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 3항에 따라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