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6호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안 2019. 10.31. 제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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