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2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