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 11. 1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