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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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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 |
등록 |
2019/11/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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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최종(제정안)국토교통부_법제업무_운영_규정(19.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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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역량 향상을 위해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 하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30045호(2019. 8. 13. 공포, 2019. 11. 13.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규정을 제정·시행하고자 함
2019. 11. 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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