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안전운임위원회의 논의 안건 규정 (안 제2조, 제3조)
나.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규정(안 제6조)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 의결 절차 등을 규정(안 제15조)
마.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안 제20조, 제21조)
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안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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