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외사유에 추가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복수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시, 지자체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미리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개선방안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준공 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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