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6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