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범위, 보고대상 등을 개정하고, 보고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11.21.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