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여성가족부 지침 등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2. 주요 개정 내용 (1) 규정 범위 : 성폭력까지 확대 (2)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3) 고충상담 창구로 사이버신고센터 신설 (4)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 조치 의무 명시 및 불리한 조치 열거 (5)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조치 및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의원면직 불허용